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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INFO.

전세 연장계약 복비 | 필수 확인 사항 | 임대인 및 임차인 입장

by ROYDADDY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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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매수세 감소로 매매가 하락이 전세가 하락까지 이어진 듯하다.

누군가는 역전세에 고민이 많겠지만, 사실 내가 투자해 놓은 아파트의 전세가가 시세 대비 낮은 상황이라

최근 증액을 하면서 전세 연장을 할 수 있었다. 처음 전세 연장을 할 때 궁금해할 사항을 임대인 입장, 임차인 입장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연장 협의

임차인 : 전세 계약이 만기 되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연장 여부가 통보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 계약 연장 여부가 너무 늦게 임대인에게 통보가 된다면 임대인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거나,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구해야 하니 미리 통보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연락 방법은 문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근거를 모아둘 수 있기 때문이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추천문구 : 안녕하세요. 000아파트 000동 000호 (알고 있다면 생략 가능) 임차인입니다. 1월 10일에 종료 예정인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 문자 확인하시면 연락 주세요~!

 

 

 

임대인 :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전세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문자를 통해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증액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증액 생각하고 있다고 임차인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다.

추천문구 : 안녕하세요. 000아파트 000동 000호 임대인입니다. 내년 1월 10일이 전세 종료일인데 연장하실 건지 확인해보고 연락 주세요!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하실 거죠?

→ 5% 정도 보증금 증액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하실까요~? / 혹은 요즘 전세가도 조금 떨어졌는데 시세 대비 비슷하니까 증액 감액 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시죠~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 협의를 했다면 그다음 할 일은 계약서를 쓸 일정을 잡는 것이다.

 

2. 전세 연장 계약 일정 잡기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쓰면 된다. 전세는 서로 협의만 진행했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대출, 보증보험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1~2개월 전에 미리 쓰고 

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3. 전세 연장 계약 쓰기

전세 계약 연장은 임대인 임차인 2명이 쓰거나, 부동산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를 끼고 쓰는 방법이 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임대인 임차인 2명이 써도 무방하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쓰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가 각종 서류를 준비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계약할 수 있다.

 

 

4. 전세 연장 계약 복비

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 연장을 해도 복비를 줘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 연장 계약을 대필해주는 것으로 보고 대필료, 대서료를 지급하면 된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 비율의 복비 개념 아님)

공인중개사마다 다르지만 임대인, 임차인 각각 5~10만 원 정도 지급하면 된다.

 

 

5.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임차인 : 임차인은 전세 연장 계약 시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을구에 근저당권 등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근저당권을 없애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라고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못하며 증액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증액된 보증금만큼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체 금액을 확정일자로 받으면 안 된다.

 

임대인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연장을 하는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연장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하는 재계약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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